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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KBS의 경영개선과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2024년 12월 2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27)은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한 자산의 임대·개발·운영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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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KBS의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 실시와 방송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방송시설과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자산 활용 수익을 방송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된 가운데 방송광고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KBS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장범 KBS 사장은 한준호 의원의 재원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공영방송 재원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KBS가 여의도 본관과 별관을 비롯해 전국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방송 관련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유자산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비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법 제54조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해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KBS의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하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KBS가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방송사업과 공적 책무 수행, 고품질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과방위에서도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방송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를 국민의 수신료 부담 확대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KBS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원을 다변화하고, 이를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공적 책무 수행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개선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이어가고,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