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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6개 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또는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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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참여 시장 내 일반 음식점(횟집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매장 내 식사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혜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대상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석 행사는 참여 대상 시장이 총 26곳으로 확대돼, 도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시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고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참여 시장은 ▲창원시(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김해시(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군(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합천군(합천왕후시장)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참여 시장을 확대하고, 이번 행사부터는 횟집 등에서 포장 구매한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행사가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