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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는 전과 4범, 공무원 폭행 및 통합진보당 출신의 막말과 폭행 전문가로 100만 창원시민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송순호 후보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전과기록에서 확인된 전과만 3건이다.
①1997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특수퇴거불응,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②2003년에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③2021년에는 모욕(욕설, 막말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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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 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5조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을 범죄 경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순호 후보는 2023년 4월 17일 “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벌금 80만원을 처분 받았지만(경남신문, 2023년 4월 18일 언론보도), 공직선거법상 제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80만원의 폭행 전과 1건이 추가로 존재한다.
따라서 송순호 후보는 기존에 알려진 전과 3범에 폭행 전과 1건이 더해져 사실상 전과 4범이며, 2009년 공무원 폭행사건과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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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송순호 후보는 마산시의원 당시 마산시 모식당에서 마창진 통합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던 중, 당시 마산시 행정과 A씨의 가슴 부위를 1~2차례 발로 차 넘어뜨리는 무도한 폭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사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 활동하던 중,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주체사상)를 추종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을 당시, 해산 반대 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러한 송순호 후보의 행적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창원시민에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