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시작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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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시작
기사입력 2026-02-19 17:0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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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월 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총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892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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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시작     ©times창원편집국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소유 기간 모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1차 보조금만 지원되며, 차량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 차량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다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올해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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