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사입력 2025-09-09 16:2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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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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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더불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수령하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4개 국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생활 밀접 기관에 배부하였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제재 사항과 납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