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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창원 지역 여가·관광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6-09-01 11:2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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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민의힘 김종양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마금산온천과 의창구 구간 낙동강 수변공간 등 창원 북부지역의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창원 지역 여가·관광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3법은 온천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개정안으로,각종 법적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기준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지역 관광·여가자원의 최소한의 법적 실타래를 풀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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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times창원편집국

먼저 마금산 온천 활성화와 관련, 온천법 개정안은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신설해 마금산온천을 단순 입욕 중심에서 휴양·치유·웰니스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정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오래된 관광지가 과거의 기준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관광수요에 맞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음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은 환경보전을전제로 시민에게 필요한 필수적인여가·편의시설을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홍수 시 이동·철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경우 하천구역에 화장실·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종양 의원은 “마금산온천과 낙동강은 창원 의창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자원이자 미래의 관광·여가 자산이지만, 각종 규제와 낡은 제도에 묶여 시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법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안전을 전제로 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허용하고, 낡은 제도를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마금산온천은 웰니스·치유관광으로, 낙동강 수변구역은 생활체육·여가 공간으로 발전시켜 ​창원을 새로운 여가·관광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하나씩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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