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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
기사입력 2026-01-22 16:1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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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1.1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창원시의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었다. 정부는 2026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전년 수준으로 설정하여 균형성을 제고하고,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시장 가치 변동분만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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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     ©times창원편집국

지역별 상세 변동률을 살펴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지 8,871필지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중심지인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광동힐타운)로 6,27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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