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김장철 대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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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김장철 대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기사입력 2025-11-13 19: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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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명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환급하며, 시장별 운영시간은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은 오전 8시~오후 4시 ,명서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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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김장철 대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times창원편집국

행사 기간 동안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멸치, 새우젓, 굴 등 김장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추진되는 만큼,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의 판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별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나 일반음식점 사용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수산물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행사 운영과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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