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우 창원시의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백 최소화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박강우 창원시의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백 최소화
기사입력 2025-09-12 13:3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박강우 의원(비례대표)은 시장 궐위 시 재난업무 소관 부시장이 본부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차장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994182814_iPupaM1h_a733de39e4dbafd41b64
▲박강우 의원     ©times창원편집국

개정안은 시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본부장이 실·국·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장 직무를 제1부시장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중추 역할을 맡는 차장 직위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공백을 없애고, 재난 대응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사회재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