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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5-06-27 14:3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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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은 27일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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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포스터     ©times창원편집국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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