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청원시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만든다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황점복 청원시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만든다
기사입력 2025-06-24 15:5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994182814_bKo3WF58_cd469772f0e3a5ff1103
▲황점복 의원     ©times창원편집국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기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기장 설치·운영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황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주거지 주변과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계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