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기사입력 2025-05-28 10:5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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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변경이나 해제도 신고 대상이며, 단순 갱신으로 임대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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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 제도는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