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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특정건축물)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세요
기사입력 2026-10-08 10:0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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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행정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창원특례시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과 5개 구청에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지역건축사회와 연계해 구조·피난·방화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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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특정건축물)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세요     ©times창원편집국

내 건축물도 대상이 될까요?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쉽게 말해 특정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대상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5개 구청에서 미리 상담하세요

대표적인 대상은 옥상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한 무단증축 , 무단으로 가구‧세대‧호수를 늘린 경우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구조안전, 위생‧방화, 피난, 일조권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법 시행 이후에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과 5개 구청에서 사전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상담창구에서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현재 건축물의 사용현황과 위반사항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여부 ,적용 제외지역 해당 여부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 ,향후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시·구청 준비체계 마련

창원특례시는 지난 9월 18일 시청 건축경관과와 5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및 요건을 공유하고, 신청 및 처리절차, 현장조사 등 실무사항과 예상되는 민원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구청별 처리사례와 주요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 시민들에게 일관되고 신속한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구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시행령과 국토부 업무지침 등이 마련되는 대로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시와 구청 간 주요 질의 및 처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 전부터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에서는 시민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 시와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도 연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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