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광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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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광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기사입력 2026-07-07 15:0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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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여야 협치를 통해 공동 주최하고, 4개 지자체가 공동 주관한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사천·진주, 제조·연구 인프라)과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전남(고흥, 발사체 인프라)이 연대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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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광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times창원편집국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경남도와 전남도가 체결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영호남이 국가 균형발전의 동반자로 협력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의 7월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과 연계하여 산업-연구-행정의 종합 거점으로서 우주항공 허브 조성 전략과 특별법의 입법 당위성을 논의한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우주항공도시 성공 사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공유가 이루어진다.

 

참여 지자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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