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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오는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폐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판결이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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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 판결이 과연 과학과 상식, 그리고 시대정신에 부합하였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을 명확히 지목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의학적 근거는“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여전히‘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흡연이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다, 담배의 중독성과 폐암 등 중대한 건강상 피해는 이미 국제기구와 의학계를 통해 수십 년간 경고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오히려 저타르, 마일등 등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일상적 소비재로 유통해왔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아 왔다.
이제는 그 구조적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해외의 사례는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대규모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수백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개인 흡연자만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막대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법은 담배회사의 책임임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소송을 수행하는 궁극적 이유는 단순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의 실천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법은 시대의 양심을 반영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담배 폐해에 대한 선험적 판례가 있듯이 법원은 2026년 1월 15일 항소심 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우리사회가 생명과 책임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