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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지난 1일 본 지는 [심층취재] 창원시마산합포구 환경과, 법도 허가사항도 모르쇠... 민원 제기 100일 경과 무슨 일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이러한 가운데 본 지 취재 결과 마산합포구 환경과가 허가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로에 있는 부도난 공장으로 폐철도 받침목을 납품했던 것으로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확인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과가 허가한 폐기물처리 공장 부지와 붙어 있는 농지(논) 491평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농지로 사용할 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마산합포구 환경과가 허가한 업체는 허가없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상황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는 폐기물(불용 콘크리트 받침목)을 바닥에 포설하는 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마산합포구 환경과와 창원시 감사과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025년 12월 5일 환경부 질의, 회신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과에 제시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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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받침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하며,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철 도받침목을 수리・수선 등을 통해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자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으로 처리된 폐철도목재받침목(51-20-26)은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는 사용이 제한되며,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는 폐철도받침목을 수리・수선 등을 통해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자의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에서 허가한 허가증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내역 R-2-2 유형으로 재활용하여 선박제조시설 받침목으로 납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회신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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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해 지난 10일 마산합포구 환경과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철도목재받침목이 철도시설이 있는 회사, 선박제조시설이 있는 곳에 직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법령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에 공식 질의 중"이라고 회신을 통해 답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가 허가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로에 있는 부도난 공장으로 폐철도 받침목을 납품했던것으로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확인됐다.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제품 용도가 제한되는 폐철도받침목을 수리·수선 등 재활용을 통해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자의 경우 다른 판매처가 아닌 재활용이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업자(선박 제조업 등)에게만 판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회신을 통해 답했다.
한편 마산합포구 환경과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창원시 감사관실 송모 주무관은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당장 감사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