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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안내
기사입력 2025-08-13 11:5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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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업을 체험하거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이다. 기존 숙박 시설이 불가능했던 농막과는 달리,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규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조성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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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 리플릿     ©times창원편집국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와의 연접성을 확보하여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려는 시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 조성 후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농촌 생활 경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농업인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간편하게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나아가서는 농촌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할 농촌체류형 쉼터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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