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 12종 안내
기사입력 2025-05-16 11:0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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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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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인운영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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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