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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재건축 시공한 창원 에일린의뜰 부실시공 논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전문업체에 의뢰한 하자점검 보고서 ‘전반적 부실시공’ ....경남도 ‘조치요구’에도 창원시는 “당사자 간 협의 사항”, 시공사 답변 피해
기사입력 2024-05-16 14:0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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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던 아이에스동서(주)가 시공한 창원 대원동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에는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에스동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있는 1470세대 규모의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을 시공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쯤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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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뜰 재건축 아파트 확인된 균열. 사진=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times창원편집국

대원3구역 재건축조합이 시행한 ‘에일린의 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높이에 20개 동으로, 1순위 청약에만 2만322명이 몰리면서 최고 57대1(평균 32.94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전체 1470세대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1107세대가 모두 완판될 만큼 흥행했다. 분양가도 3.3㎡당 1664만원으로 창원시 성산구 최근 2년 평균 분양가인 1181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오는 22일 입주일을 앞두고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다.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사전 점검 기간에 다수의 하자가 확인됐다. 창원시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본지에서 확보한 하자점검 보고서를 보면 전체 20개 동의 공용부인 옥상과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다수의 갈라짐과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각종 벽면과 바닥 도장 및 마감 불량으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타일이나 창틀 시공 불량, 단지 내 보행로 시공 불량, 물고임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경/토목 부문에서도 말라죽은 수목이 다수 발견되거나 잔디 식재 상태가 불량하고, 경계석이나 맨홀이 벌써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불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용부뿐만 아니라 전용부에서도 부실시공이 나타났다. 방과 거실의 경우 창문 난간이 낮거나 천장 패널과 타일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아 공간이 생기는가 하면, 바닥의 한쪽 부분이 융기되면서 수평이 불량한 곳도 있었다.

 

또 샤워부스 문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세면도구 및 가구 부품이 누락된 곳이 있었고, 싱크도 배관커버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도 다수 발견됐다.

 

이 밖에도 비상대피 공간에 설치된 거의 대부분의 방화창문에서 실리콘코킹 시공이 불량하고, 완강기 및 피난 공간 문에 스토퍼가 누락됐으며, 심지어 일부 노출된 배관에서는 물이 새는 곳도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민간 전문업체가 하자 점검을 한 뒤 제출한 이 보고서 내용에 깜짝 놀란 경남도가 지난달 12일 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품질점검에 나섰고, 부실시공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시공사의 하자보수 조치 보고서가 올라오면 경남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입주자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아이에스동서의 부실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하자보수는 시행사와 시공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법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 입주자협의회는 지난 10일 ‘창원시 회신공문에 대한 입주예정자 의견 제출’ 공문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요구에 창원시가 시공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공문은 또 “시공사를 위한 창원시의 편향된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먹튀공사를 지원하게 되고, 이는 곧 창원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준공승인이 이뤄지거나 하자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창원시장과 관계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시공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에스동서 공무팀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심각하다고 판단된 부실시공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이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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