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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야영장 조성 현장, '폐석고'1만 7500t 무단 매립 업자 2명 구속
옛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값싸게 처리 위해 범행
기사입력 2023-09-22 08:3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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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 야영장 조성 공사장에 구 진해화학 폐석고 1만 7500t 을 몰래 매립한 폐기물 업자 2명이 구속됐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토 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4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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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옛 화학부지.     ©times창원편집국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석고 1만 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서 토양정화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폐석고는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 나오는 부산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토양 성토용으로 쓸 수 없다. 

정상적인 경로로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한 B씨 등은 당시 야영장에서 성토 작업을 하던 A씨와 공모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렇게 챙긴 이익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 성산구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기물 업체의 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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