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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마약 투약 등 장소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안내
기사입력 2024-02-19 16:4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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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024. 2. 6일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투약 및 투약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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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마약 투약 등 장소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안내     ©times창원편집국

이번 일부개정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음식점, 노래방 등 식품위생업소 및 모텔 등 공중위생업소를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추가하여 마약관련 범죄 예방과 안전한 위생업소 이용을 하기 위함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기 사항들은 대한민국 전자관보(2024.02.06, 20683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에 수면제, 각성제 등을 첨가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위생업소 영업주들은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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