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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조선경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활력 찾았다
기사입력 2019-11-13 12:1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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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되어 무인선박 산업 혁신거점 역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 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선박 사업은 창원의 우수한 조선 인프라를 활용,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방안으로 ICT를 접목한 무인선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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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times창원편집국

현재의 국내 무인선박 시장은 군수용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경남창원 무인선박 사업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인 범한산업, 국내 무인선박 제도화를 지원할 한국선급, 지역 무인선박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할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조선기자재·정보통신 전문기업 등을 포함해 15개 기업·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2년간 본격적으로 무인선박 용도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간, 무인선박 산업의 핵심적인 규제샌드 박스로 반드시 선박에 직원이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규제항목으로 인해 무인선박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토대 마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남창원을 중심으로 무인선박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무인선박 세계시장은 2019년 6,664억원에서 2026년에는 17,472억원으로 연평균 14%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미국, 영국, 싱가프로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어, 이번 특구지정은 지역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 역량강화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과 조선업 위기극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창원은 “미래선박 분야에 있어 무인선박과 함께 준비중에 있는 첨단함정, 중소형 특수선박, 스마트 야드·포트 등의 사업을 진해 제2신항과 연계함으로써 미래선박 산업을 선도하는 해양항만 물류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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